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재직자가 10~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은 그 금액의 20%(2~10만 원)를 적립해주고, 5년 만기 시 은행 이자까지 최대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혜택은 무엇이 있을 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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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퇴사 등 이유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공제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5년동안 재직자가 최소 10만 원에서 ~ 최대 5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은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적립해주고, 은행은 해당 금액에다가 약 5%의 금리를 제공하여, 만기에 재직자는 최대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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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장점이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핵심 인력을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인정 또는 필요경비로 비용인정해주고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은행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 혜택
재직자는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20%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은행 이자도 높은 편이라, 최대 50만 원씩 적립할 경우 5년 동안 30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얹어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를 (청년근로자는 90%)를 감면해주는 혜택과 가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퇴사 중도해지
재직자가 3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기업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환급 받게 되고, 재직자는 재직자가 납부한 금액과 은행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재직자는 기업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가입 월수를 계산해서 받게 되고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재직자가 받고 난 뒤,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입장에서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기업은 핵심인력을 3년 정도는 근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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